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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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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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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 투약한 혐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할 때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SK그룹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