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유사 목적의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 제도 변화에 따른 미관지구 전면 재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115곳 ▲역사문화미관지구 50곳▲조망가로미관지구 18곳 ▲일반미관구 153곳 등 총 336곳으로 이 중 6곳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는다.
미관지구 330곳은 일괄 폐지되고, 폐지되는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경관 유지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곳과 시가지경관지구 1곳이 신설된다.
조망강가로특화경관지구로 신설되는 지역은 우이동 319~양동사거리의 150,203㎡ 비롯, 15개 지역에서 총 83만 3362㎡로 조성되며, 시가지경관지구는 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 15만9569㎡로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관지구를 크게 정비해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시민불편을 크게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