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도·시 공유재산으로 토지 2만2019필지(4095만㎡), 건물 451동(41만㎡)이다. 올해 토지 건물 외 유형재산인 공작물, 입목죽과 무형재산(전세권, 특허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만큼 더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된 자료를 기초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형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무단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매각을 추진해 시 재정확충과 신규사업 재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