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 씨도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