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 고려…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
이미지 확대보기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 못했으며,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