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경찰청은 저녁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선씨를 12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당시 엄마인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이후 선씨는 A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하려 했다.
놀란 B양은 선씨의 혀를 깨문 뒤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는 선씨는 이곳에 모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선씨는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밤늦은 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만기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