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평소 “골프치는 소리로 너무 시끄럽다”며 스크린골프장 업주 부부와 심한 갈등을 빚어와 고의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8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후 6시 55분쯤 대구시 대명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용의자인 A 씨(57)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인근 주민들은 “스크린 골프장 때문에 다투는 것을 봤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소음문제는 정말 문제”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