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재량에 따라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는 노동이 가능하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