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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한다 … 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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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한다 … 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해야

교육부, 상산고 ·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 결과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결과를 발표한 뒤 연단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결과를 발표한 뒤 연단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이 신청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 안산동산고는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해 희비가 엇갈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시행령 제91조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성성 등을 심의해 결과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정위는 특히 상산고 심의에서 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이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주고 평가 때 감점을 준 것은 적정성이 부족한다고 본 것이다.

박 차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북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위는 가장 논란이 됐던 평가기준(80점)이 타 지역(70점)보다 10점 높은 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산고는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는 "오늘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으로 여긴다"며 환영했다.

반면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주었다”며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북도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62.06점)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지정위는 경기도교육청의 동의 요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운영성과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동의했다.

박 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와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