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초등 1~2학년 전과목과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체제를 유지한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영어와 예체능계열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이번에 3~6학년 사회와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있으나 검정교과서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이 갖는다. 검정 교과서는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각 학교는 통과한 교과서를 선택해 가르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정체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