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기 강의개설 의사는 밝히지 않아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행정적으로 8월 말까지는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자신을 향해 '폴리페서'라는 비판에 대해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