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 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전 통지를 받은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