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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제외에 숨막히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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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제외에 숨막히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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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중지된다.

국세청은 5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 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전 통지를 받은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피해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