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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집안처럼 돈이 많아 로비의혹"... 충북 여교사 무혐의 들끓는 민심 이른아침까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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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집안처럼 돈이 많아 로비의혹"... 충북 여교사 무혐의 들끓는 민심 이른아침까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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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여교사가 법적인 처벌은 면해 잡음이 논란이다.

9일 이른바 ‘충북 여교사’ 사건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 여교사’은 30대 A교사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이 유야무야 끝났다.

해당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이하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제자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여성이라고 너무 봐준다” “남녀차별이 없어야 한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해하기 어렵다” “고유정 집안처럼 돈이 많아서 로비했나”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