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오전께 나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부장판사는 "협박 내용은 박씨가 통화 중 흥분해서 나온 발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