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처남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액면가보다 200배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과 관련, "일반적인 지분참여 방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건심사 회의에 출석,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액면가 1만 원짜리를 주당 200만 원에 샀다"며 "시세보다 200배 높은 가격에 사들였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WFM이 53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했다"며 "조 후보는 이에 대해 배터리펀드와 WFM 사이 주식매매 관련 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배상 격으로 53억 원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액면가를 200배로 인수한 것은 일반적인 지분참여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재무제표 상 53억 원 영업외 수익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것은 확인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확인이 되어도 현재 불법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현재 검찰 수사가 개시됐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