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