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