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농업인에게도 출산급여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농업인에게도 출산급여

이미지 확대보기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모두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 농업인이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 급여는 7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고용 보험 누리집(www.ei.go.kr)이나 가까운 고용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신청서와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유산·사산했을 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지되고 계좌로 입금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