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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영구정지 또 결정 보류...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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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영구정지 또 결정 보류...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결정될 듯

원안위, 지난달 이어 22일 또다시 보류...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도 결정 못해
영구정지 찬성론자 "의결 미루는 것은 월권"...원전업계 "경제성 심사과정에 왜곡 의심"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여부의 최종 의결을 보류한 경북 경주 월성1호기 원전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여부의 최종 의결을 보류한 경북 경주 월성1호기 원전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한차례 결정이 보류됐던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여부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짐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서울 종로구 원안위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1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관한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도 심의했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에 개최된 제109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처음 심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해 결정이 보류됐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CANDU)'로서 설비용량 679MW 규모로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설비교체 등 70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강화조치를 마쳤고 원안위로부터 오는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가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신규원전 4기 건설사업 백지화와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의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한수원은 자체 분석과 삼덕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를 통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 전력생산원가와 판매단가를 감안하면 이용률이 54.4% 이상 돼야 경제성이 있는데 이 이용률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수원의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원전업계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고 지난 9월 국회는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만일 감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의결해도 이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지난달 결정 보류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한 달밖에 안 지났고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회의 시작 전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만나 "원안위의 위법적 월권적인 월성1호기 폐기안건 심의를 반대하는 국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 등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이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이라며 영구정지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원자력국민연대 등 조기폐쇄 반대 측에서는 "탈원전 2년 반 만에 세계 최고의 국내 원자력 인력은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2012년 국민혈세 70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해 놓고 또다시 지난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면 두 결정 중 하나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한수원은 이러한 과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