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애초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 원 한도)해주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후차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