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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만 18세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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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만 18세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철회하라"

선거법 위반 등에 노출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2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문 만 18세 정당가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2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문 만 18세 정당가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2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 18세에게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교총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학교,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 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교총은 "국회는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공론화와 논의에 나서라"라며 "우리는 고3 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