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