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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12·16 대책은 징벌적"…종부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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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12·16 대책은 징벌적"…종부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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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15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때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