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 4월 총선 방식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자 본회의를 개회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주호영 의원이 오후 9시 4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섰다.
여야 4+1협의체는 몇 차례 서로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거듭하다 23일 회동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제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