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석희 JTBC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다.
검찰은 손 대표에 청구한 벌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