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 경우, 등록자는 60%인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빼고 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미등록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800만 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배에 달하게 된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넘어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