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점검회의에서 간부들에 지시… 특별연장근로 신청 11건
이미지 확대보기이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주요 간부가 참석한 노동 현안 점검회의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방역 물품 생산과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당부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과 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총 11건으로, 이 중 8건이 우한 폐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으로 주문량이 증가한 경기도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추가 업무가 필요한 병원 3곳, 지방 질병관리본부 1곳, 보건소와 연구원 각각 1곳, 중국 공장 휴업에 따라 물량이 늘어난 제조업체 2곳이다.
이 장관은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 중단이 계속되면 완성차 제조 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시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며 "예방법에 따른 격리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휴가·휴업을 활용토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우한 폐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상담을 유선으로 하는 등 민원 업무도 개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