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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 가진 학생 10명 중 9명,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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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 가진 학생 10명 중 9명,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

진학사 진학닷컴 통해 설문조사
서울 동성고 학생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관련 홍보 현수막을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동성고 학생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관련 홍보 현수막을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9명은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기업 진학사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진학닷컴을 통해 만 18세 고3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452명)은 총선 전에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관련 토론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288명(57.3%)이 "없다"고 했다.

'친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면 어떨 것 같나'는 질문에는 5명 중 2명인 205명(40.8%)이 '약간 긍정'과 '매우 긍정'에 답했다. 부정 답변은 106명(21.1%)에 그쳤다.
그러나 자신이 '선거운동,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활동이 가능한데,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가 176명(35%)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163명, 32.4%)보다 다소 높았다.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63%(317명),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37%(186명)으로 조사됐다.

긍정 답변을 한 학생들은 '만 18세가 정치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238명)고 답했다.

반면 부정에 대답한 경우 '정치적 판단을 하기 다소 어려운 나이다'(104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선거권 획득에 긍정적인 학생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부정적인 학생은 책임감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