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