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보(自由時報)와 외교부에 따르면 웨이하이시 당국은 25일 인천공항을 떠나 오전 10시50분(한국시간 11시50분)께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7C8501편 승객 167명을 격리 조치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아닌 강제격리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모든 승객에 대해 격리 절차를 진행해 시내 모처에 있는 호텔에 14일간 머물게 한 뒤 건강 상태를 관찰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