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조사와 분석, 상담,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컨설팅회사 설립요건은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의 인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요건이 완환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약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2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