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와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고,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3가지 가짜뉴스 사례를 거론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착용한 마스크는 일본산'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은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한국 언론, 연합뉴스를 빙자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연합뉴스 긴급속보'라는 형태를 빙자해 온라인 공간 등에서 퍼지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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