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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학원, 한성대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6년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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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학원, 한성대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6년 부당 지급

교육부 학교법인 한성학원· 한성대 회계부분 감사 결과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6년 동안 부당하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사진=한성대이미지 확대보기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6년 동안 부당하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사진=한성대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 원씩 6년 동안 부당하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학교법인 한성학원과 한성대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학원은 설립자인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생계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성학원은 월급처럼 매달 25일쯤 500만 원을 이 전 이사장 계좌에 입금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 20일 사망했는데, 같은 달 23일까지 생계비가 송금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 법인을 세울 때 법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법인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상당한 재산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1년 실시한 한성학원 회계부분감사에서도 이 전 이사장은 매달 500만원씩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성학원은 2012년 2월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를 생계비로 바꿔서 계속 지급하자'고 심의·의결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한성학원에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총 3억6000만원을 보전할 방안과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 11명은 경고·문책하라고 통보했다.
한성학원은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지상 13층 빌딩 임대사업을 하면서 학교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수익사업 신문 공고도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다.

한성대는 산학협력단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3200만 원과 교직원 상조회 활동비용 3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법인과 학교에 통보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