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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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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

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당국은 또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입국 뒤 14일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활용, 의료기관이 환자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국 방문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