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조업체와 가맹 본부의 감사보고서·정보공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인 상조업체 중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늦게 낸 가맹본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