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원전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사업 종결 결의 무효화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9일 서울에서 소장을 작성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10일 접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2018. 6. 15 이사회에서 결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내용 또한 배임적 행위라는 게 한변의 판단이다.
한변은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 폐쇄를 결의했다”면서 “이는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사전에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한 자해 행위이고 배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보다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다”며 “이사회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채 조기 폐쇄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