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조항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나,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일선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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