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어기면 수거 불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리배출제를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범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별로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곳은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금요일에 내놓으면 된다.
서울시는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치구 판단 아래 수거를 진행하도록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 상반기 안에 이렇게 배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