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국회의원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하고 지난해 몇 달 간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월12일 게시돼 한 달 동안 43만 9648명이 동의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미래통합당 등이 세비 반납 및 모금 등에 참여하기로 했고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 동안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밝히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개정된 지침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 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리 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해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지난 3월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제출 사항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용 판결이 가능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