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사안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촘촘히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투입 및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서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규모 감염병시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을 대책을 제시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