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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엽총 난동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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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엽총 난동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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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엽총을 들고 서울 용산구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 40여 명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다행히 A씨가 들고 있던 엽총에 실탄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엽총 소지 허가증이 있는지 여부와 난동을 부린 배경 등을 조사했고, 법원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노숙자 쉼터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고 지나가 화가 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엽총 소지 허가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면서 "누군가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화가 나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엽총을 들고 쉼터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A씨는 노숙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은 A씨 자택이 아닌 한 창고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