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연교육과 치료를 받을 경우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 동안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거나 과태료 체납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