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손 사장이 '김웅 씨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자사 기자들에게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조주빈의 말을 믿고 돈을 준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다른 어떠한 외포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주관적인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