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8시5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30일 오전 2시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됐고 조서 열람 시간 등을 포함해 17시간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3년3개월만이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 기소 여부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하고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