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