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면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모두 일단락됐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께까지 복역해야 한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은 3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21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복역 기간은 오는 2037년까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