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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량 21년…출소 20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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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량 21년…출소 2037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면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모두 일단락됐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께까지 복역해야 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은 3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21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복역 기간은 오는 2037년까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