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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모텔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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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모텔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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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취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다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수유동의 6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 건물주에게 불낸 사실을 직접 알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모텔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며 "실제로 3명의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모텔 업주도 수리비 등으로 큰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