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외 조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6.17 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 등을 망라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잠실 MICE와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입·처분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법인 소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끼고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 대책에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다.
정책 발표 직후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 사업 억제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민층 주거난을 심화할 수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거나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해 버리는 것은 이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는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의 대출 자금줄을 봉쇄해 버리면 아예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정부는 외부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면서 6.17 대책의 배경을 강조했다.
갭투자 증가의 근거로 정부는 서민·중산층 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지역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에서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이르렀음을 제시하며 무주택자 갭투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6.17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취지는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 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과 젊은층의 내집마련 기회 박탈을 막는 정책이라는 해명인 셈이다.
그럼에도 갭투자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직 6.17 대책이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 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외 조항의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17 부동산대책은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