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76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