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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20대… “코로나 실직 스트레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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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20대… “코로나 실직 스트레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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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76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