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여러 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